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
성평등가족부가 기타·기타(교육)·기타(상담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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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성평등가족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1,26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138300000060 |
지원대상
- 결혼이민자, 중도입국자녀 등
- ※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-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
- -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
신청방법
-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- 문의처: 다누리콜센터(1577-1366)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공통
- -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
- -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
- - 회원 등록 신청서
- - 프로그램 신청서
- 2개 중 택 1
- - 주민등록등본(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)
- -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
문의처
다누리콜센터/1577-136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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