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
성평등가족부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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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성평등가족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77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138300000023 |
지원대상
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
선정기준
노인, 장애인, 이주민, 학부모, 농산어촌·도서·벽지·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
지원내용
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'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'을 지원
신청방법
-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
- - 전화 : 1661-6005
- - 온라인 : https://shp.mogef.go.kr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교육 신청서(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)
문의처
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/02-2100-643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4조의3, 제0항)||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5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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