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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

성평등가족부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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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육·교육
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2,770
정보 수정일2026.05.11
서비스ID138300000023

지원대상

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

선정기준

노인, 장애인, 이주민, 학부모, 농산어촌·도서·벽지·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

지원내용

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'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'을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교육 신청서(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)

문의처

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/02-2100-6434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4조의3, 제0항)||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5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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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5.11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383000000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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