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
성평등가족부가 기타·기타(교육)·기타(상담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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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성평등가족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7,09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138300000021 |
지원대상
-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
- ※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
- ※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- 이중언어 부모코칭
- -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
- -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
- 이중언어 학습지원
- -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
신청방법
-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- 문의처 : 다누리콜센터(1577-1366)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공통
- -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
- -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
- - 회원 등록 신청서
- - 프로그램 신청서
- 2개 중 택 1
- - 주민등록등본(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)
- -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
문의처
다누리콜센터/1577-1366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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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(제12조, 제4항)||다문화가족지원법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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