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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

성평등가족부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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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육·교육
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3,194
정보 수정일2026.08.07
서비스ID138300000009

지원대상

○ 결혼이민예정자

선정기준

○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

지원내용

○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

신청방법

내방(베트남, 필리핀, 태국 현지), 전화, 이메일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/02-2100-6379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다문화가족지원법||다문화가족지원법(제6조,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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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383000000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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