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
성평등가족부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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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성평등가족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3,19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138300000009 |
지원대상
○ 결혼이민예정자
선정기준
○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
지원내용
○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
신청방법
내방(베트남, 필리핀, 태국 현지), 전화, 이메일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/02-2100-637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||다문화가족지원법(제6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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