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숙인 등 복지 지원
보건복지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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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6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135200005060 |
지원대상
-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
- ※“노숙인 등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
- -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
- -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
- -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
선정기준
-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
- ※“노숙인 등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
- -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
- -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
- -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
지원내용
- 주거지원, 급식지원, 의료지원, 고용지원 등
- ※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: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, 노숙인복지시설 등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지원 서비스별 상이
문의처
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/044-202-307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||사회복지사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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