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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저축Ⅱ)
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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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44,538
정보 수정일2026.09.07
서비스ID135200005012

지원대상
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.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,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.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
선정기준
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.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,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.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ㅇ 방문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

신청기한

24년 2월, 5월, 8월 모집예정 ,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자산형성지원콜센터/1522-3690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8조의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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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9.0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352000050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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