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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저축Ⅰ)
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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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50,953
정보 수정일2026.09.07
서비스ID135200005010

지원대상

생계․의료수급가구(중위 40% 이하) 중,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, 가구 전체의 총 근로․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

선정기준

생계․의료수급가구(중위 40% 이하) 중,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, 가구 전체의 총 근로․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ㅇ 방문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

신청기한

24년 3월, 4월, 6월, 8월, 10월 모집 예정 *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자산형성지원콜센터/1522-3690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8조의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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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9.0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352000050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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