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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·연계 서비스

경찰청이 기타(상담)·상담/법률지원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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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행정·안전
소관기관경찰청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3,033
정보 수정일2026.07.27
서비스ID132000000003

지원대상

○ 국내 체류 외국인

선정기준

○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

지원내용

○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,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, 법률 지원(상담) 피해 구조

신청방법

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

신청기한

접수기관에 문의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경찰민원콜센터/182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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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7.2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320000000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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