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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

경찰청이 기타(교육)·기타(상담)·상담/법률지원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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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행정·안전
소관기관경찰청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2,494
정보 수정일2026.07.27
서비스ID132000000001

지원대상

○ 국내 체류 외국인

선정기준

○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○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

문의처

경찰민원콜센터/182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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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7.2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320000000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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