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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-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

해양수산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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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행정·안전
소관기관해양수산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2,967
정보 수정일2026.10.24
서비스ID119200000193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(e-Nav 선박 단말기) 구매비용 일부 지원

신청방법

ㅇ 신청방법 :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(1877-4145),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(해양안전실, 각 지부), 단말기 제조사로 "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" 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/044-330-2331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제18조)||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제18조, 제2항)

같은 분야 서비스
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
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1920000019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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