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-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
해양수산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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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해양수산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96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4 |
| 서비스ID | 119200000193 |
지원대상
- ㅇ 어 선 :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(원양,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)
- ㅇ 비어선 :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(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)
선정기준
-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
- -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,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
- -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
- - 선박(어선)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(어선) 또는 관계법령(선박안전법, 어선법 등)에 따라 계선한 선박
지원내용
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(e-Nav 선박 단말기) 구매비용 일부 지원
신청방법
ㅇ 신청방법 :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(1877-4145),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(해양안전실, 각 지부), 단말기 제조사로 "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"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ㅇ 어 선 : 선박국적증서,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
- ㅇ 비어선 :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
문의처
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/044-330-233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제18조)||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제18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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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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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