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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

해양수산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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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행정·안전
소관기관해양수산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,984
정보 수정일2026.10.26
서비스ID119200000085

지원대상

○ 한국항로표지기술원

선정기준

○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

지원내용

○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,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
신청방법

우편(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)

신청기한

연중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/051-773-5872

온라인 신청

https://katon.or.kr

관련 법령

항로표지법(제46조, 제3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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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6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192000000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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