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
해양수산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katon.or.kr
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해양수산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98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119200000085 |
지원대상
○ 한국항로표지기술원
선정기준
○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
지원내용
○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,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신청방법
우편(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)
신청기한
연중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/051-773-5872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항로표지법(제46조, 제3항)
같은 분야 서비스
-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
경찰청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기초연금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
행정안전부가 민원·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지역사랑상품권(인천사랑상품권)
인천광역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
행정안전부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(융자)
해양수산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어업경영자금 지원
해양수산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친환경 수산물(배합사료, 인증)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
해양수산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해양문화행사 및 해양영토 대장정
해양수산부가 기타·문화/여가지원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-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
해양수산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