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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

해양수산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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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행정·안전
소관기관해양수산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4,177
정보 수정일2026.10.26
서비스ID119200000067

지원대상

○ 어업인(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)

선정기준

○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○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

신청기한

연중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어선원부

문의처

어선안전정책과/044-200-5527||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/02-2240-2333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(제19조)||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(제25조, 제1항)||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(제25조, 제2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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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6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192000000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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