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
해양수산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해양수산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4,17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119200000067 |
지원대상
○ 어업인(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)
선정기준
○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
지원내용
- ‘어선안전조업법’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(4시간)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
- -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
신청방법
○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
신청기한
연중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어선원부
문의처
어선안전정책과/044-200-5527||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/02-2240-233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(제19조)||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(제25조, 제1항)||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(제25조, 제2항)
같은 분야 서비스
-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
경찰청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기초연금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
행정안전부가 민원·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지역사랑상품권(인천사랑상품권)
인천광역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
행정안전부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(융자)
해양수산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어업경영자금 지원
해양수산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친환경 수산물(배합사료, 인증)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
해양수산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해양문화행사 및 해양영토 대장정
해양수산부가 기타·문화/여가지원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-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
해양수산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