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안선박 현대화 지원
해양수산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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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해양수산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69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119200000055 |
지원대상
-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
-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
-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
선정기준
- 연안선박을 신조,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, 내항화물운송사업자, 선박대여업자
-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
지원내용
○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.0,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(개조) 인 경우 2.5%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또는 우편 접수(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)
- 주소: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
- 우편번호 : 07590
신청기한
사업공모기간중 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
- 법인 등기부 등본
- 사업자등록증
-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
문의처
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/02-6096-203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해운법(제39조)||해운법(제39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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