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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안선박 현대화 지원

해양수산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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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행정·안전
소관기관해양수산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,692
정보 수정일2026.10.26
서비스ID119200000055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.0,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(개조) 인 경우 2.5%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사업공모기간중 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/02-6096-2034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해운법(제39조)||해운법(제39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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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6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192000000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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