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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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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행정·안전
소관기관해양수산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3,241
정보 수정일2026.10.26
서비스ID119200000007

지원대상

○ 사회적 약자(연령, 장애, 빈곤, 교육정도 등)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해당사건 접수후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/044-200-6117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(제30조, 제1항)||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(제30조, 제2항)||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(제30조, 제3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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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6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192000000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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