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
해양수산부가 기타·상담/법률지원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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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해양수산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,24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119200000007 |
지원대상
○ 사회적 약자(연령, 장애, 빈곤, 교육정도 등)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
선정기준
-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
-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
- -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
- -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
- -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
- - 중위소득(4인가구 기준) 60%이하,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
- - 교육정도(고졸 이하)
- - 국가유공자, 그유족 또는 가족
지원내용
-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
-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
신청방법
- 우편접수
-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: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(30121)
-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: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(48755)
-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, 8층(22101)
-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: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(58746)
-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: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-1(25769)
신청기한
해당사건 접수후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
- -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
문의처
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/044-200-611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(제30조, 제1항)||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(제30조, 제2항)||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(제30조, 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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