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
성평등가족부가 상담/법률지원·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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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성평등가족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80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6 |
| 서비스ID | WII000001490 |
지원대상
○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
선정기준
○ 가정폭력 피해자
지원내용
-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
- - 치료회복 프로그램 :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,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·회복 프로그램을 운영(개별상담, 집단상담, 미술치료, 음악치료, 부부 상담, 심신 회복 캠프, 문화체험 등)
- - 의료비 :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,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, 그 대상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, 신체적·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,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
신청방법
전국 가정폭력 상담소, 보호시설, 1366센터,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치료회복 프로그램
- - 구비서류 없음
- 의료비 지원
- - 진료비 명세서
- -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
문의처
여성긴급전화/136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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