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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
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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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2,036
정보 수정일2025.11.28
서비스IDWII000001260

지원대상

○ 외교부(대한 적십자사)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(배우자,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)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, 서비스를 신청합니다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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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5.11.2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WII0000012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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