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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
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work24.go.kr

서비스 분야임신·출산
소관기관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62,860
정보 수정일2026.08.05
서비스IDWII000001060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고용센터 방문, 우편, 인터넷(고용24 홈페이지: www.work24.go.kr)

신청기한

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,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배우자 출산휴가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온라인 신청

http://www.work24.go.kr

관련 법령

고용보험법(제23조)||고용보험법 시행령(제29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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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5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WII0000010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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