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
성평등가족부가 서비스(돌봄)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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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성평등가족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,67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WII000000620 |
지원대상
가정 밖 청소년(만9~24세)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을 지원
신청방법
-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,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
- * 1388.go.kr 접속 후 '청소년지원서비스> 가정 밖 청소년지원> 내주변 청소년쉼터 찾기 및 서비스신청'에 접속하여 청소년쉼터 검색,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/138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청소년복지 지원법||청소년복지 지원법(제16조)||청소년복지 지원법(제31조)||청소년복지 지원법(제32조)||청소년복지 지원법(제4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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