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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

보건복지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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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육·교육
소관기관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37,562
정보 수정일2025.11.28
서비스IDWII000000500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기저귀(월 9만원) ・ 조제분유(월 11만원)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,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- 단,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(출생일 포함)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온라인 신청

http://www.bokjiro.go.kr

관련 법령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의0, 제0항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4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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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5.11.2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WII0000005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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