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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

보건복지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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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71,571
정보 수정일2026.08.12
서비스IDWII000000300

지원대상

○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

선정기준

○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·월세보증금, 의료비(배우자 포함), 배우자 장제비,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(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)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

신청기한

○ 용도별 신청기한 - 전월세보조금 : (신규)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, (갱신)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/ - 의료비 :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/ - 배우자장제비 :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/ - 재해복구비 :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국민연금법 시행령(제31조)||국민연금법(제46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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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2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WII0000003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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