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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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71,57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WII000000300 |
지원대상
○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
선정기준
○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·월세보증금, 의료비(배우자 포함), 배우자 장제비,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(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)
지원내용
-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
- - 전·월세보증금, 의료비(배우자 포함), 배우자 장제비,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(최대 1,000만원)이내로 실소요액 대부
신청방법
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기한
○ 용도별 신청기한 - 전월세보조금 : (신규)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, (갱신)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/ - 의료비 :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/ - 배우자장제비 :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/ - 재해복구비 :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공통서류
- - 대부 신청서
- - 대부 약정서
- - 개인 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
- - 대부 신청자 신분증
- 추가 서류
- - (의료비) 진료비 계산서, 영수증
- - (장제비)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
- - (전·월세 자금) 주택 전·월세 계약서
- - (재해복구비) 피해 사실 확인서
문의처
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국민연금법 시행령(제31조)||국민연금법(제4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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