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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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,831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8 |
| 서비스ID | WII000000250 |
지원대상
-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
- 「아동복지법」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- 1인당 지원 보험료 : 68,500원 내외
- 보험 담보 주요 내용
- -후유 장해 보험금
- -입원 의료비
- -통원 의료비
- -암 치료비(암 진단급여금)
- -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
- -치아 치료비
- -유괴, 납치, 인질 위로금
- -강력범죄 위로금
- -얼굴 성형
- -정신과 질환 진단금
- -일상생활배상책임
- -골절발생위로금
- -폭력피해위로금
- -식중독위로금
신청방법
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가정위탁지원센터/1577-140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(제15조, 제1항)||아동복지법(제4조, 제1항)||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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