언어발달지원
보건복지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bokjiro.go.kr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,95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VOU000009000 |
지원대상
-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의 가구
- - 장애 부모 : 한쪽 부모가 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자폐성, 뇌병변 등록 장애인
선정기준
- 지원 대상 :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의 가구
- - 1인 가구 : -원
- - 2인 가구 : 2,394,000원
- - 3인 가구 : 3,065,000원
- - 4인 가구 : 3,725,000원
- - 5인 가구 : 4,353,000원
- 지원 대상 :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의 가구
- - 1인 가구 : -원
- - 2인 가구 : 4,,420,000원
- - 3인 가구 : 5,658,000원
- - 4인 가구 : 6,876,000원
- - 5인 가구 : 8,035,000원
- - 장애 부모 : 한쪽 부모가 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자폐성, 뇌 병변 등록 장애인
- 연령 기준 : 신청일 현재 12세 미만 인자
지원내용
- 바우처 지원액
- 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(다형) : 22만 원 지원(본인 부담금 면제)
- - 차상위계층(가형): 20만 원 (본인 부담금 2만 원)
- - 차상위 계층 초과~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(나형) : 18만 원 (본인 부담금 4만 원)
- - 기준 중위소득 65%초과~120%이하(라형) : 16만 원 (본인 부담금 6만 원)
- 서비스 내용 : 언어발달진단, 언어·청능재활, 독서지도, 수화 지도
- * '논술지도', '학습지도' 등 교과목 수업 불가,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
신청방법
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(복지로 사이트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- -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제공(변경) 신청서
- - 바우처 카드 발급(재발급)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장애아동 복지지원법||장애인복지법
같은 분야 서비스
- 육아휴직급여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노후준비서비스제공
보건복지부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평생교육이용권 지원
교육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국가장학금 Ⅰ유형 (학생직접지원형)
교육부가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노후준비서비스제공
보건복지부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지역사회서비스
보건복지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