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급여
보건복지부가 서비스(돌봄)·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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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,70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2.03 |
| 서비스ID | SSE000000020 |
지원대상
○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~5등급을 받은 수급자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-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 지원, 목욕, 간호 서비스 제공(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)
-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(주야간보호, 단기보호)
신청방법
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
- - 장기요양인정서
- -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
- -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23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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