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아가족 양육 지원
보건복지부가 서비스(돌봄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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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,07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SPE000000120 |
지원대상
-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
- 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(무료),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(이용료의 40% 본인부담)
- - 장애등급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
선정기준
- 지원 대상 :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
- 연령 기준 :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
- 장애등급
- - 신청일 현재,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- 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
- 소득기준 : 없음
지원내용
- 급여액 : 1 가정 당 연 1,080시간 지원
- 서비스 내용 : 돌봄 서비스, 휴식지원프로그램
신청방법
읍면동에 신청서 접수(방문 및 온라인(복지로)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- -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- -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
- - 기타소득증명자료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장애아동 복지지원법(제24조의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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