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아동수당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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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0,64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SPE000000020 |
지원대상
- 지원 대상
- -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수급자격 :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
- 연령 기준
- -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, 다만 18세~20세로서 초/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(휴학도 포함됨) 중인 자는 포함(단,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)
- *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
- 기타 기준
- - 등록한 장애인
- - 신청일 현재,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- - 장애 정도
- =중증장애인 : 장애인연금법*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(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)
- =경증장애인 : 장애인연금법*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(종전 3~6급인 자)
- *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,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- 중증장애아동수당(중증장애인)
- -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: 22만 원/월
- -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(단,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), 차상위계층 : 17만 원/월
- - 보장시설수급자(생계,의료) : 9만 원/월
- 경증장애아동수당(경증장애인)
- -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: 11만 원/월
- -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(단,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), 차상위계층 : 11만 원/월
- - 보장시설수급자(생계,의료) : 3만 원/월
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신분증
- -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
- - 소득재산 신고서
- - 금융 정보제공동의서
- -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
- -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50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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