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수당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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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2,77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SPE000000010 |
지원대상
- 지원 대상
- -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*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종전 3~6급인 자)
- *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,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
- 수급자격 : 생계· 의료·주거·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
- 연령 기준
- - 연령 :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, 다만 18세~20세로서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*에 재학(휴학도 포함됨) 중인 자는 제외
- *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
- *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
- 기타 기준
- - 등록한 장애인
- - 신청일 현재,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- - 장애정도 : 장애인연금법*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*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,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- 장애수당
- -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: 60,000원/월
- - 보장시설 수급자(생계, 의료) : 30,000원/월
- -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(단,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), 차상위계층 : 60,000원/월
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(복지로 사이트)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자의 신분증
-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
- 소득재산 신고서
- -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
- 금융 정보 동의서
-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49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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