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
산림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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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산림청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85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31 |
| 서비스ID | SD0000016522 |
지원대상
- 대상 품목 : 「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
- 사업 대상자 :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통과하는 32개 시・군 108개 읍·면·동에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
- 지원자격
- - (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) ①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②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
- - (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ㆍ면ㆍ동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) 거주하는 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ㆍ주민
- 지원요건
- -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,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 시설,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: (개인) 주민, (공동) 마을공동체
- - 임산물 저장ㆍ건조ㆍ가공 시설 지원 : (개인) 주민, (공모) 생산자단체
- 사업 우선순위
- 1)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, 마을공동체,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
- 2)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주민, 마을공동체,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
- 3)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, 생산자단체, 주민 순으로 선정
- 4)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ㆍ면ㆍ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
- 세부적인 사항은 '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시행지침서' 참고 * 산림청 홈페이지(분야별산림정보-백두대간-백두대간 자료실)
선정기준
○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통과하는 32개 시・군 108개 읍·면·동에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
지원내용
- 지원 조건 : 국고 70%, 지방비 20%, 지방비 10%
- 지원한도액(국고 70%, 지방비 20%, 지방비 10%를 합산한 금액)
- - 개인사업(1가구 사업) : 7.5백만원
- - 공동사업 :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
- - 공모사업 : 1~3억원 이하
- 사업 종류
- -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, 임산물 생산 단지 기반 시설 지원, 임산물 저장·건조시설·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
- · 임산물 저장·건조시설·가공시설(공동사업)은 공모사업으로 추진
신청방법
산림소재지 시장·군수에게 사업신청서 서류 제출
신청기한
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·군수에게 전년도 2월 초까지 제출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
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/000-0000-00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(제11조의2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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