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교육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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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2,36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2.26 |
| 서비스ID | SD0000016137 |
지원대상
-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, 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
- * 지원제외대상 :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(국가보훈대상자 지원(수업료 면제), 교육급여(맞춤형 급여) 등)
선정기준
○ 지원대상 :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주거,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지원내용
- 지원기준
- - 초등학생 : 127,900원
- - 중학생 : 180,000원
- - 고등학생 : 214,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(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)
- *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
신청방법
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 전화로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신분증, 기타 구비 서류(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)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- -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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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긴급복지지원법(제9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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