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연금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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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8,38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SD0000016119 |
지원대상
-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*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
- *'중증'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'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'을 의미하고 '경증'이란 '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'을 의미함
- 신청일 현재,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(종전 1급, 2급,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)
선정기준
- <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>
- 배우자가 없는 가구(단독가구) : 140만원 이하
- 배우자가 있는 가구(부부 가구) : 224만원 이하
지원내용
-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
- 지원금액
- - 기초급여 월 349,700원
- - 부가급여 월 30,000~439,700원(소득, 연령에 따라 차등)
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공통서류
- - 신청자의 신분증
- 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
- - 소득재산 신고서
- -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
- -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
- -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
- 대리신청시 구비서류
- -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
- - 대리인 신분증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장애인연금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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