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
성평등가족부가 기타·상담/법률지원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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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성평등가족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4,06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6 |
| 서비스ID | SD0000008913 |
지원대상
○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∙등록된 자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- 생활안정지원금
- - 월 지원금 : 월 197만6천원 ('26년 예산상 단가)
- - 간병비 : 월 372만2천원('26년 예산상 단가)
- - 특별지원금 : 4,300만원(신규 등록 시 일시금*)
- *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
- 간병비 지원
- -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(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)
-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
- - 건강치료 :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(비급여 의료비,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·치료비 등) 파악하여 지원
- - 맞춤형 지원 :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(전동 휠체어 등)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
- 일본군 '위안부'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,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
신청방법
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연중접수기관에 문의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/02-2100-643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(제4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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