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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

성평등가족부가 기타·상담/법률지원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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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호·돌봄
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4,062
정보 수정일2026.08.06
서비스IDSD0000008913

지원대상

○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∙등록된 자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

신청기한

연중접수기관에 문의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/02-2100-6432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(제4조,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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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6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SD00000089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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