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(신기술보급사업)
농촌진흥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촌진흥청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11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0 |
| 서비스ID | SD0000005098 |
지원대상
-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, 생산자 단체, 연구회 등
- -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
- -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, 농업경영인, 4-H 회원,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, 강소농,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자 단체 등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, 단지, 마을 등
- -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
- -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, 마을 등
- -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
선정기준
-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, 단지, 마을 등
- -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
- -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, 마을 등
- -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
지원내용
-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, 기자재 등
- -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‘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(시군농업기술센터 등)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
신청방법
시군농업기술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신청기한
매년 1월까지(시군에 따라 상이함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사업신청서, 증빙자료
문의처
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/063-238-097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촌진흥법(제16조의0, 제0항)||농촌진흥법(제25조, 제1항)||농촌진흥법(제25조, 제2항)
같은 분야 서비스
- 양곡할인
농림축산식품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(공익직불) 친환경농업직불
농림축산식품부가 이용권·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농식품바우처 지원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