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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(신기술보급사업)

농촌진흥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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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촌진흥청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,116
정보 수정일2026.10.20
서비스IDSD0000005098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시군농업기술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
신청기한

매년 1월까지(시군에 따라 상이함)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사업신청서, 증빙자료

문의처

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/063-238-0972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농촌진흥법(제16조의0, 제0항)||농촌진흥법(제25조, 제1항)||농촌진흥법(제25조, 제2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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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0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SD000000509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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