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재펠릿연소기 보급
산림청이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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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산림청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,68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SD0000004601 |
지원대상
-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
- - 단, 화목보일러(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) 사용자는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
선정기준
-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
-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
- - 거주자 중 건물을 임대한 경우 건물 동의 필요
지원내용
- (용도) 주거용,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
- (지원규모) 주거용은 1세대당 1대,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은 1시설당 1대
- (지원기준액)
- - (보일러) 주택용 :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(30%)와 지방비(40%)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, 30%는 자부담
- 사회복지용 :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(50%), 지방비(50%)
- - (난로)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(30%)와 지방비(40%)를 지원하되, 최대 150만원(국비, 지방비 포함) 지원, 그 외는 자부담
- - (리프트) 35만원까지 지원, 그 외는 자부담임
-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
신청방법
○ 공고(지자체) → 신청(수혜자) → 접수(지자체) → 사업자 선정(지자체) → 자부담 납부(수혜자) → 보일러 설치(등록업체) →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신청(등록업체) → 보조금 교부(지자체)
신청기한
지자체별로 공고(사업연도 2~3월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지원사업 신청서, 주택 및 시설 확인서류 또는 거주확인 등
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/000-0000-00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(제36조의2, 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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