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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

한국주택금융공사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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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· 공공기관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6,270
정보 수정일2026.10.26
서비스IDSD0000003173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○ 부부 중 1인 만55세 이상의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(우대형 주택연금은 2.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)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방문, 인터넷신청(hf.go.kr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주택금융공사/1688-8114

온라인 신청

https://www.hf.go.kr

관련 법령

한국주택금융공사법(제2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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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6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SD00000031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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