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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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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· 공공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44,838
정보 수정일2026.10.26
서비스ID116010000001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주민등록등본, 신분증,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, 계약금 지급 영수증,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최종학교 졸업증명서,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

문의처

한국주택금융공사/1688-8114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한국주택금융공사법(제22조,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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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6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160100000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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