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
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기타·상담/법률지원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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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주택금융공사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44,83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116010000001 |
지원대상
-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
- [우대형]
- - 취업준비생(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)
- - 희망키움통장 가입자
- -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
- -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
- -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
- -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
- [일반형]
- 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[우대형]에 해당되지 않는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
- - 최대 1,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%까지 대출금액의 80%를 공사가 보증
신청방법
- 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상담받으신 후 보증신청
- - 계약체결은행 : 국민, 광주, 기업, 농협, 아이엠뱅크, 수협, 신한, 하나, 우리, 부산, 경남, 전북, 제주은행, 케이뱅크, 카카오뱅크, 토스뱅크 등
- -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국민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부산, 아이엠뱅크
- * 단, 은행 사정에 따라 은행 및 지점별로 취급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신청기한
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주민등록등본, 신분증,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, 계약금 지급 영수증,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최종학교 졸업증명서,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
문의처
한국주택금융공사/1688-811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한국주택금융공사법(제22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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