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매매 피해자 지원
성평등가족부가 기타·상담/법률지원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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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성평등가족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5,22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PTR000050703 |
지원대상
○ 성매매피해자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- 1.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
- 긴급구조 (상담소, 경찰서)
- 상담 (상담소)
- 의료, 법률지원 (상담소)
- 시설입소 (지원시설)
- 의료, 법률지원 (지원시설)
- 직업훈련교육 학교(진학)교육 (지원시설)
- 그룹홈이용 (그룹홈)
- 창업, 취업, 자립 (자활지원센터)
- 2.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
- 성매매피해상담소
- -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상담
- - 쉼터,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
- - 의료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 제공
- 일반 지원시설
- - 성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, 보호, 상담 제공
- - 의료,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
- ※입소기간 : 기본 1년, 필요하면 1년 6개월 연장 가능
- 청소년 지원시설
- -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, 보호, 상담 제공
- - 의료,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, 진학교육 지원 등
- ※입소기간 : 19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가능,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- 대안교육 위탁기관
- -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제공
- - 심신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강화지원 등
- 그룹홈(공동생활가정)
- - 자활조건이 성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거 지원
- ※입소기간 : 기본 2년, 필요시 2년 연장 가능
- 외국인 여성지원시설
- -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및 상담제공
- - 의료, 법률지원 및 통역, 귀국지원 서비스 제공
- ※입소기간 : 기본 3개월, 수사, 소송 등 진행 시 필요 기간까지 연장 가능
- 자활지원센터
- -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, 지도 실시
- -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, 일자리 제공 지원 등 탈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문적, 체계적 전업활동 지원
-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
- -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탈 성매매를 위한 상담, 의료, 법률, 직업훈련 지원 등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
- - 주요 사업내용
- · 집결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
- · 탈업소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의료, 법률 지원 제공
- · 탈업소의 안정, 지속과 자활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
- · 탈업소 여성의 기존 자활지원체계로의 연계 및 사업 참여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
신청방법
방문, 전화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∙본인 동의서(청소년) ∙법정대리인 동의서, 시설입소·이용요청서, ∙상담기록카드, 인계요청서
문의처
성매매피해 상담소(28개소)/02-2100-644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3조의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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