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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 피해자 지원

성평등가족부가 기타·상담/법률지원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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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호·돌봄
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5,220
정보 수정일2026.05.11
서비스IDPTR000050703

지원대상

○ 성매매피해자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방문, 전화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∙본인 동의서(청소년) ∙법정대리인 동의서, 시설입소·이용요청서, ∙상담기록카드, 인계요청서

문의처

성매매피해 상담소(28개소)/02-2100-6449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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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3조의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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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5.11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PTR0000507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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