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
성평등가족부가 상담/법률지원·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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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성평등가족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,26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PTR000050701 |
지원대상
○ 성폭력 피해자
선정기준
-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
-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
- 정신지체인,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지원내용
심리, 정서,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, 의료·수사·법률 지원,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
신청방법
전화(여성긴급전화 1366, 성폭력 피해 상담소, 통합지원센터), 지원시설(성폭력 피해 상담소, 통합지원센터) 방문 통해 시설 연계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O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
문의처
여성긴급전화/136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3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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