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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

성평등가족부가 상담/법률지원·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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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호·돌봄
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2,266
정보 수정일2026.05.11
서비스IDPTR000050701

지원대상

○ 성폭력 피해자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심리, 정서,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, 의료·수사·법률 지원,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

신청방법

전화(여성긴급전화 1366, 성폭력 피해 상담소, 통합지원센터), 지원시설(성폭력 피해 상담소, 통합지원센터) 방문 통해 시설 연계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O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

문의처

여성긴급전화/1366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3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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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
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5.11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PTR0000507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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