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
성평등가족부가 기타·상담/법률지원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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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성평등가족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1,91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PTR000050697 |
지원대상
○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
선정기준
○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
지원내용
- 숙식의 제공
-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
-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
- 수사・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
-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
-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
- 직업/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(지역사회 자원과 연계)
-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
-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
-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
-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
-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
-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
신청방법
방문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여성긴급전화/136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||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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