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
서울신용보증재단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seoulsbdc.or.kr/bsinfo/MYBS_EMP_INSU.do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신용보증재단 · 지방출자_출연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,601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O00082800005 |
지원대상
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기간 : 최대 5년간 지원
- -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
- 지원내용 : 월 납입 보험료의 20%를 환급 지원
- -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하여 지원
- 지원규모 : 595,484천원 이내
- -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
신청방법
- 신청방법
- - (온라인)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(http://www.seoulsbdc.or.kr/)
-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접속 → 상단 '사업안내' 중 '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' 클릭 → 하단의 '사업신청' 클릭 후 절차 진행
- - (오프라인) 가까운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종합지원센터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제출서류 (필수제출)
- - 지원 신청서
- -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
- -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(최근 3개년)
-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)
- 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☎ 1577-1000
- - ‘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’ 또는 ‘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’(직전 월)
- 직원 없는 경우 생략 가능
- *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'소상공인확인서(유효기간 내)'를 제출하는 경우 필수서류 생략 가능
- 제출시 확인사항
- 1.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
- - 지원사업 신청 전 '자영업자 고용보험'을 먼저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.
- -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처 : 근로복지공단 ☎ 1588-0075
- 2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
- -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
- -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
- ※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.
문의처
서울시 다산콜센터/02-120
온라인 신청
https://www.seoulsbdc.or.kr/bsinfo/MYBS_EMP_INSU.do
관련 법령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의3)||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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