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
서울신용보증재단이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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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신용보증재단 · 지방출자_출연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,11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O00082800001 |
지원대상
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·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
- - 보증대상 : 서울시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신용상태는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- - 보증절차 : 상담 및 보증접수 → 신용조사 → 보증심사 → 보증서발급
신청방법
- 모바일 앱
- - (안드로이드) 구글플레이 / (iOS) 앱스토어 '서울신용보증재단' 모바일 앱 다운로드 → 보증신청 또는 상담예약
- 온라인 신청
- - 서울신용보증재단 : https://www.seoulshinbo.co.kr → 디지털 종합지원센터 → 종합상담예약
- 기타
- - 전화 :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(1577-6119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공통 준비서류
- 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-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
- -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
- - 신분증(모바일신분증 불가)
문의처
신용보증부/02-2174-5266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지역신용보증재단법||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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