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(전세자금)
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이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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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· 지방출자_출연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37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3 |
| 서비스ID | O00063100001 |
지원대상
-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
- -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사업내용
- -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
- 융자한도
- - 가구당 최대 10,000천원 이하
- - 연 1%(단, 연체이율 연 4%)
- - 2년 만기 일시상환
- 융자대상
-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
- -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
- 절차
- 1. 재단 방문하여 상담, 신청서 작성
- 2. 심의위원회 심의
- 3. (선정결정 후)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
- 4.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진주시복지재단(동진로189. 4층)
신청기한
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- 수급자증명서
- - 인감증명서 3부
- - 인감도장
- - 임대차계약서
문의처
복지사업팀/055-756-756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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