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
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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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· 지방출자_출연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02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3 |
| 서비스ID | O00063100005 |
지원대상
○ 재난, 화재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인 가구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서비스내용
- - 물품지원 : 식료품, 생필품, 출산용품, 난방용품, 학용품, 기타 물품 등 (※지원기준 있음)
- - 의료비 지원 : 사전검사비 등 긴급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(※지원기준 있음)
- - 긴급지원금 지급 : 재난 및 재해, 화재 발생 등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직접 지원 (※지원기준 있음)
- ※ 단순 생계곤란 사유로는 현금 지원 불가
- ※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지원 불가
- 지원 한도
- - 물품지원
- · 1~2인가구(100만원), 3~4인가구(150만원), 5~6인가구(200만원)
- - 의료지원
- · 최대 150만원 (※의료기관에 직접 지급)
- - 긴급지원
- · 최대 200만원 (※단순 생계 곤란 사유로는 현금지원 불가)
- 공통사항
- - 1차 신청기관(진주시 긴급복지)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 가능
- - 1회 지원에 한함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읍·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후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가능
신청기한
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사업팀/055-756-756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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