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도전 희망 특례보증 지원
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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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신용보증재단 · 지방출자_출연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51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O00045200003 |
지원대상
- 사업실패 등으로 신용이 악화되었으나, 특허 등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업성이 양호하여 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
- - 특별지원 : 신용회복절차 진행기업, 소액 채무기업, 연체정리 기업, 재단 구상채권 기업
- - 일반지원 :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, 재창업 기업
- ※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의 경우 재단 외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또는 구상채권 잔액이 없을 것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경기도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 보증 지원
- - 지원한도 : 1억원
- - 융자기간 : 5년
- - 융자금리 : 은행금리 - 이차보전율(2.0%p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
- 신용보증 신청서
- 개인, 기업 정보 등 수집, 이용, 제공, 조회 동의서
- 신분증 사본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(임차한 경우)
- 주주명부 사본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해당 시)
-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
- 지원대상 입증서류 등 기타 평가에 필요한 추가 서류
문의처
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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