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보증 지원
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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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신용보증재단 · 지방출자_출연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6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O00045200002 |
지원대상
-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자금별 요건을 충족
- - 창업자금 : 업력 1년 이내 소상공인 (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)
- - 경영개선자금 : 업력 1년 초과 소상공인 (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)
- - 점포임차자금 : 소상공인 (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)
- - 대환자금 : 대환 대상 채무 보유 소상공인 (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기업 운전자금대출)
- ※ (교육) 창업교육인정기관에서 12시간 이상 창업 또는 경영교육 이수
- ※ (컨설팅)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2일 이상 컨설팅 또는 재창업사업 이수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
- - 지원한도
- ㆍ창업자금 : 1억원
- ㆍ경영개선자금 : 1억원
- ㆍ점포임차자금 : 5천만원
- ㆍ대환자금 : 1억원 (대환 대상 채무 잔액 이내)
신청방법
- 비대면 신청
- - 모바일 앱 Easy-One을 통한 비대면 보증신청
- 방문 신청
- - 사업장 관할 소재 영업점 방문상담(대면상담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 신청서
- 소상공인 자가진단, 기본요건 확인서
- 신용보증 신청서
- 개인, 기업 정보 등 수집, 이용, 제공, 조회 동의서
- 신분증 사본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주주명부 사본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해당 시)
문의처
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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