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충청북도 음성군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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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음성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5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O00034500001 |
지원대상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
-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,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
- 「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사용자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사회복지시설(법인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%감면
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18세 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30%감면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30%감면
-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,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30%감면
- 「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30%감면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·따른·재난지역에서 사용한 경우 50%를 6개월이내에서 감면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사회복지시설(법인)의 경우 30%감면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읍∙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
- - 기타 : 수도사업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
- 기타
- - 팩스신청가능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음성군수도사업소/043-871-241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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