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충청북도 영동군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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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영동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79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O00034200001 |
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상수도사용료 감면(5톤)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
신청방법
- 방문신정
-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영동군상수도사업소/043-740-563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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