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
충청북도 영동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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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영동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607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444000000125 |
지원대상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본인 및 자녀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 목적 :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경구입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
- 지원 내용
- - 안경구입비 : 100,000원 이내 본인부담금(연 1회)
- - 의료비 : 건당 50,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,000원 이내 본인부담금(연 1회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안경구입비 :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시력검사 기록지, 안경구입비 영수증, 통장사본
- 의료비 :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, 통장사본
문의처
가족행복과/043-740-375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(제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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