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충청남도 천안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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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천안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88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O00033500001 |
지원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다자녀가구(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한부모가족
- 제외대상(중복수혜 불가)
- - 장애인은 타 감면과 중복 수혜 불가
- - 한부모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복 수혜 불가(단, 다자녀가구와 중복 수혜 가능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 또는 의료급여), 국가유공자,중증장애인,한부모,다자녀 가구 대상 상수도 요금 감면
- - 감면금액: 상수도요금 월2천원
- - 신청방법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주민복지팀) 방문 신청[신분증 지참]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[신분증 지참]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본인 신청: 신분증
- - 대리 신청: 해당없음
문의처
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/041-521-313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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