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(천안추모공원) 이용요금 면제
천안도시공사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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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천안도시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3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O00033300002 |
지원대상
- 1.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
- ㅇ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- ㅇ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- ㅇ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(관내 사망자만 해당)
- ㅇ「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- 2.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
- ㅇ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(사망한 후에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)
- ㅇ「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(1회에 한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1.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
- ㅇ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- ㅇ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- ㅇ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
- ㅇ 「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- 2.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
- ㅇ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- ㅇ「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(1회에 한함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행정정보 공동열람 후 감면
- - 수급자 증명원
- - 유공자 확인원(혼인관계 증명원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수급자 증명서
- - 유공자 확인원(유공자 배우자-혼인관계증명서)
문의처
공원운영부/041-529-513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사 등에 관한 법률(제23조의2, 제1항)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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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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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에너지바우처
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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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도시공사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- 북부스포츠센터 체육시설(수영장) 이용요금 감면(10%)
천안도시공사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