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부스포츠센터 체육시설(수영장,헬스장,축구장 등) 이용요금 감면(50%)
천안도시공사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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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천안도시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22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O00033300017 |
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소년소녀가정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,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- 소년소녀가장, 결손가정 청소년, 장애인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, 어린이, 경로자를 위한 행사
- - 등록 된 체육동호인 단체
- - 「초중등 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
- - 대한체육회, 대한 장애인체육회,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
- -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
- - 「저출산·고령화사회 기본법」제10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(두자녀이상)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
- -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, 5·18 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국군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, 천안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
-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
-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
-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
- -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월10시간 이상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수상안전요원이 월 강습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천안도시공사 : www.cfmc.or.kr
- 방문 신청
- - 천안도시공사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신분증, 장애인복지카드 등
문의처
생활체육부 북부스포츠센터팀/041-529-5038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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