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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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주시시설관리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,49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6 |
| 서비스ID | O00030000004 |
지원대상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1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-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-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-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- 2. 유아 및 겅로자와 보호자 1명
- 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
- 4.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,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
- 5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6.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(다만,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공동생활가정시설, 자립지원시설,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)의 입소 및 이용 아동
- 7. 「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기증자
- 8.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
- 9.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20%)
- -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,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
- -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이용 여성
- -「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80%)
- -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만13세미만 어린이에 대해 수영장, 빙상경기장,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료 감면
- ※ 단,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1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-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-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-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- 2. 유아 및 경로자와 보호자 1명
- 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
- 4.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,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
- 5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6.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(다만,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공동생활가정시설, 자립지원시설,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)의 입소 및 이용 아동
- 7. 「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기증자
- 8.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
- 9.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20%)
- -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,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
- -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이용 여성
- -「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80%)
- -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만13세미만 어린이에 대해 수영장, 빙상경기장,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료 감면
- ※ 단,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
신청방법
체육시설 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전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관운영부/063-239-253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7조)||국민기초생활 보장법||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||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(제2조)||장애인복지법||아동복지법||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조)||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2조)||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(제2조)||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58조)||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52조)||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5조)||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86조, 제1항)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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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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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(이지콜)
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
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